경찰이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진신고제를 다시 운영한다. 처벌에 앞서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전국에서 1777명의 청소년이 자진신고해 치유 지원 대상자로 연계됐다.
경찰은 이번에는 기존 사이버도박에 마약을 추가해 중독성 범죄에 대한 조기 개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초기 상담과 검사를 진행한다. 마약 관련 신고는 담당 수사관 등이 참여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한 처분도 일률적인 형사처벌보다는 사안의 경중과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경찰은 도박금액이나 위반행위의 심각성, 반성 태도, 치료 참여 정도 등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자진신고했다고 모든 위법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경찰은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참여하는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와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게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슬롯머신과 바카라 등 다양한 게임을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에 연루될 위험도 있다.


